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상임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교회, 어린이집, 동창회 등 비영리법인은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이란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보증금 총액을 말하며,
임차인의 상임법 적용 대상 여부를 가르기에 꼭 알아두어야하는 용어이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세×100)
상임법의 개정으로 2015년 5월 13일 이후 재개약하거나 신규로 계약한 임차인은 상가 점유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점유와 사업자등록의 요건만 갖추고
2015년 5월 13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면 상임법 제 3조 1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고,
해당 건물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임대차의 경우 상임법 제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말 그대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행사하려면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한다.
간혹 임차인 중에 배당요구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법의 무지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선변제의 필요조건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확정일자를 받을 것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되었을것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이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 시 소액보증금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임대차계약보다 앞선 담보물권 등 선순위 권리에 앞서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상임법상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고, 이 요건이 배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