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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예정! 농막보다 좋겠어요!!

제일컴퓨터 2025. 2. 6. 01:09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 시설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24.10.29.~12.29) 중

농촌체류형 쉼터 란 기존의 농막 개념에서 지나친 면적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개념입니다.

농사일을 위한 창고 및 임시 휴게공간 역할 정도에 그쳤던 농막과는 달리,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체류 및 임시숙소(거주는 불가능)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질의/답변)

▶시행 예정일은?

농림부 공식 홍보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24.12월말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 정국 혼란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