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서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15년 6월 1일까지
* 지급예정시기 : 15년 9월 예정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5년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만 지급)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자격조건이 애매하더래도 일단 신청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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