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3조원정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등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확대 : 월급 190만 원 넘는 서비스업도 대상
신청은 http://www.jobfunds.or.kr/ 가셔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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