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o 불법 주·정차 4개 개선대상
- 소화전 주변 5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o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o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o 시행일 : 2019년 5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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