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아래 대상자와 지원요건이 맞으신분들은 좋은 기회 잡으시면 좋겠네요~~!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지원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지용내용
최대 30만원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1.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 방문신청하세요.
✔️광주시・서구・남구・북구: 토지정보과
✔️동구: 민원봉사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필요서류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
[출처] 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에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예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광주광역시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중개보수료 거래금액 3억 이하
매매시 상한요율은 0.4% 예) 3억짜리 중개시 상한 120만원(vat별도)
전세시 상한요율은 0.3% 예) 3억짜리 중개시 상한 90만원(vat별도)
월세시 예)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중개시 상한 16만원(vat별도)
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중개시 상한 30만원(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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