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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에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

제일컴퓨터 2024. 6. 22. 10:33

 

광주광역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아래 대상자와 지원요건이 맞으신분들은 좋은 기회 잡으시면 좋겠네요~~!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지원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지용내용

최대 30만원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1.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 방문신청하세요.

✔️광주시・서구・남구・북구: 토지정보과

✔️동구: 민원봉사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필요서류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

 

 

[출처] 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에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예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광주광역시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중개보수료 거래금액 3억 이하

 

매매시 상한요율은 0.4% 예) 3억짜리 중개시 상한 120만원(vat별도)

전세시 상한요율은 0.3% 예) 3억짜리 중개시 상한 90만원(vat별도)

월세시 예)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중개시 상한 16만원(vat별도)

           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중개시 상한 30만원(vat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