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상임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적용되지 않습니다.등기가 없는 경우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교회, 어린이집, 동창회 등 비영리법인은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환산보증금이란?환산보증금이란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보증금 총액을 말하며, 임차인의 상임법 적용 대상 여부를 가르기에 꼭 알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