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 시설 ▶ 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24.10.29.~12.29) 중농촌체류형 쉼터 란 기존의 농막 개념에서 지나친 면적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