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의 최소화▶ 지원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주요 지원 내용-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점포철거는 반드시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