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다고합니다.
알아 두면 생활이 도움이 될만한 각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들.
2014년 대한민국 하반기 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수집을 할 수 없게된다고 합니다.
●교육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리로 전환
2009년 2학기 이전에 6~7%대의 고금리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환대출은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전환대출' 대상은 든든학자금 도입 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요.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총 문항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나 듣기평가 문항이 5개 감소한
17문항이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빈칸 추론 등의 어려운 문항 유형 출제를 줄이는 등 쉽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해요.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인하
소비자 요구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전기 대체연료 감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대상이던 발전용 유연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당 17~19원의 세금이 붙는다.
15일 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항공권에 대한 총 금액 표시는 매번 달라지는 금액에
늘 헷갈렸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잘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50%임금 가산 =9월 19일부터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복지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를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한다.
건강보험법도 달라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6인실에서 4인실로 변경되고 특진비[환자선택진료]부분에서도
환자의 부담금이 35%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복지적인면에서 더욱 나아진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9월 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조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 인하.
7월 15일부터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춘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7월 31일부터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기존 폭행ㆍ상해ㆍ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해
대부분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던 것을 ‘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강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09월 29일 부터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법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하니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계선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7월 1일부터 확정 일자(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통합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
8월부터 휴대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기기에 전자파 등급이 함께 표시된다.
무선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 설명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인하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557원, 연간 6,700원 줄어든다.
●국토
공공ㆍ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책정방식 변경
조성원가에 연동됐던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된다.
다만 기존의 상한가(원가의 110%)는 유지된다.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규제 완화
공장과 상업, 업무, 편의, 휴식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하천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12월부터 출시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해요.
그동안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미비해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개조 허용
소형 및 경형 화물차 가운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기면 하면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요.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모를 위해 이 구조변경을 허용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적발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구요,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간 3번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 공정거래·국방·통신 분야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8월 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요.
1991년에 마련된 형행 처별규정이 '6개우러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인데요,
8월 10일부터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2.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시간과 장소의 관계 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거죠.
단말기마다 그리고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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